서울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K씨(62)는 지금까지 월 25만 1,79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러나 11월부터는 28만6330원을 건보료가 13.7% 올랐다.

지역가입자인 K씨의 2013년도 재산세 과표가 3억3189만원에서 3억3640만원으로 오른데다 지난 5월 국세청에 신고한 작년도 소득이 2482만원으로 전년의 1885만원보다 597만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매년 소득과 재산과표에 따라 조정하는데 변동사항을 적용한 결과 전체 지역가입자 759만 세대 중 27.8%인 211만세대는 세대 당 월 평균 2701원이 인상됐다고  밝혔다.

증가액별로 보면 5000원 이하 증가가 70만세대, 5000원 초과 2만원이하가 74만세대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18.6%인 141만세대는 건보료가 적어졌다.

시도별 증가율을 보면 울산, 대구광역시는 평균 증가율보다 높았고 인천 서울 경기는 평균치 보다 낮았다. 울산과 대구지역 가입자들의 소득과 재산이 서울 등 수도권 가입자들에 비해 더 많이 늘어난 것이다.

건보공단은 11월분 건보료는 오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건보공단 지사에 이의 신청을 하면 건보료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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