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은행 통한 자금세탁방지 한계, 설립 · 운영기준 제시 필요"

▲ 이석우 대표. /사진=두나무 제공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국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이석우 대표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규제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석우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서 "거래소들이 법적 근거가 없어 고객확인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 제도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을 크게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방지 ▲과세자료 확보 및 제공 ▲글로벌 프로젝트 현황과 기술 동향 등 최신 정보 확보 ▲암호화폐&블록체인 프로젝트 다양한 검증 ▲이용자·투자자 보호로 나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해외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에 직접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이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지만, 우리나라는 은행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원화 거래기록만 보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거래소에 대한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처럼 거래소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준과 자격만 제시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암호화폐 산업의 경우 초기 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제재로 산업의 성장까지 저해될까 우려된다"면서 "거래소 규제기준을 시급히 마련해 암호화폐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분당을)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도봉구을),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공동주최하고 코인데스크코리아 주관으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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