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관련 4대 회계이슈 제시

▲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기업 재무제표 심사제도'와 관련, 중점 점검할 4대 회계이슈를 제시했다. 특히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논란에서 제기됐던 회계법인 등 외부평가기관의 부실평가 관행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현행 심사감리를 폐지하고,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되 중대한 위반(고의·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도 높은 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내년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로 ▲신(新)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新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적정성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등 4가지를 선정했다.

新기준서는 종전의 거래유형별 수익기준과는 달리 모든 유형의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익인식모형(5단계)을 제시하고 있다. 수익인식 5단계는 계약식별, 수행의무, 가격산정, 가격배분, 수익인식으로 이뤄져있다. 이를 반영한 변동 효과 및 영향공시 현황, 동종업종과의 비교를 통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금융상품 관련 新기준서의 도입으로 공정가치 측정대상 금융자산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심사대상 회사 선정시 新기준서 영향공시 현황과 공정가치 측정대상 금융자산의 비중 및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최근 삼바 사태에서 드러난 부실 외부평가 문제도 중점 점검한다. 감리 대상 선정시 자산양수, 주식인수와 관련해 주요사항보고서에 나타난 거래금액 현황, 비시장성 자산(비상장주식·영업권 등)의 중요도 및 관련 주석공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아울러 무형자산(개발비·영업권 등)의 인식 및 평가시 과도하게 자산을 인식하거나 손상을 미인식하는 등의 회계오류 발생가능성을 감안해 자산·매출액 대비 무형자산 비중 및 동종업종 평균과의 비교 등을 종합해 감리 대상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준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0년 회계 중점 점검분야는 내년 6월 선정해 회사·감사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쟁점이 되는 기준이나 해석의 경우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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