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에 입각해 신중하고도 형평성 있는 조사 이뤄져야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신한사태’ 관련 재조사 문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공방이 일고 있다고 한다. 신한사태 건은 8년이나 지난 사건을 재규명하는 문제여서 재조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들은 한마디로 당혹스런 상황에 처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조사 대상자들에게 위증 외에 무고혐의까지 추가하겠다고 해서 공방이 발생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무고 혐의 추가 여부와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 사이에 법리다툼까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무고혐의 추가 문제와 관련한 최종보고서 채택도 한 달째 미뤄지고 있다고 한다.

기자는 최근 이데일리가 보도한 ‘신한사태 무고혐의 놓고 공방’이라는 이 기사를 접하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이 글을 쓴다. 과거 신한사태 관련 기사를 자주 썼던 기자로서 생각나는 바가 많아 이 글을 쓰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한사태 관련 재조사 건은 서둘러서도 안되고 공정성을 잃어서도 안되며 어느 특정 세력의 입김에 의해 이뤄져서도 안된다는 판단에서 기자는 이 글을 쓰기로 한 것이다. 8년전 신한사태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듯이 재조사로 인한 제2의 신한사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나선 안된다는 게 기자의 확고부동한 생각이다.

8년 전의 신한사태는 국내 금융사상 전대미문의 엽기적 사건이었다. 당시 라응찬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을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당시 신상훈 사장은 “횡령 배임을 한 사실이 없다”며 완강히 부인했고, 그 후 남산 3억원 전달 사건 등으로 인해 신 전 사장을 고발했던 이 전 행장 마저도 나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다. 국내 최우량 금융그룹에서 일어난 어이없는 경영권 분쟁 사태였다. 한국의 금융신인도에도 엄청난 타격을 줬음은 물론이다. 과거사 재규명을 이유로 제2의 신한사태가 일어난다면 이는 그야말로 큰 일이다. 신한사태로 인해 행여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의 명예는 회복해 주되 재조사가 제2의 신한사태가 되도록 해선 안되겠기에 재조사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8년 전의 신한사태 3대 주역은 이미 신한금융을 떠난지 오래다. 지금의 신한금융그룹 주요 경영진은 신한사태 당시 실무급 임직원들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8년 전 신한사태를 재조사하겠다고 하니 거대 금융그룹이 다시 술렁이고 있다. 과거에 했던 검찰 수사와 사법 조치들은 도대체 뭣이란 말인가. 정권이 바뀌면 과거 맘에 들지 않았던 사건들은 모두 재수사해야 하는 것인가. 기자의 생각이 복잡하다.

그 뿐 아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사이에서 신한사태 재수사 대상자 10명과 관련해 당초 위증 외에 무고혐의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얘기인 즉 지난달 중순께 대검 진상조사단은 “8년 전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이 신 전 사장을 횡령·배임으로 고소한 게 거짓·허위 고소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에 별도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조사보고서를 과거사위에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검찰이 혐의 없음을 처분하지 않았으며 결국 신 전 사장을 기소하고 대법원에서도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된 만큼 무고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조사 내용 보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법조계 내에서도 무고죄에 대해서는 고개를 젓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또한 보도에 의하면 지난달 6일 과거사위가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을 “신속히 엄정 조사하라”며 검찰 수사를 권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10명중 일부만 조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리면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한다. ‘신한 사태’가 발생한지 무려 8년이나 경과해 갑자기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조사대상자 중 일부라도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당했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한다. 사건 당사자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매체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이는 실로 유감이다. 어느 사건이든 과거 사태를 재조명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신중성, 팩트 존중, 객관성,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 자칫 재조사를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또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는 까닭이다. 과거 검찰, 사법부의 위상 및 신인도와도 관계가 있는 일이다. 특히 법조계에서 조차 공방이 일고 있는 사건을 무리하게 서둘러 재조사 할 경우 누가 그 조사에 순순히 응하겠으며 그렇게 해서 새로운 결과가 나온다 한들 누가 그 결과를 흔쾌히 수용하겠는가.

신한사태는 이미 검찰 수사를 거쳐 사법부 판단까지 이뤄진 사안이다. 거듭 말하지만 이런 사건을 재조사 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 기해야 한다고 본다. 모든 조사 대상자들에게 조사기관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한다고 본다. 더욱이 법조계나 진상조사 관련 조직 사이에서도 공방이 일고 있는 사건을 무리하게 서둘러 재조사할 경우 이는 더 큰 불신만 키울 우려도 있다. 신한사태 등과 관련해 검찰, 사법부는 그야말로 매우 엄중하고 공정하게 사안을 다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조사는 사실에 입각해야 하며 어느 한 편의 입김만 작용해선 안된다고 본다. 재조사가 누구를 응징, 보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져선 안된다고 본다.

신한사태뿐만이 아니다. 재조사 대상 과거사 재규명은 모두 공정하고 신중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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