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배임 혐의 발견시 대한항공 이사에서 물러나야"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참여연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 밀수혐의와 관련, 검찰에 조양호 회장의 개입 여부를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7일 논평을 통해 "이날 관세청의 발표로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범죄행위에 대한항공 이사인 조양호 회장, 조원태 사장 등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다시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하 관세청)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와 대한항공 직원 2명, 법인(대한항공)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송치했다.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260여회에 걸쳐 총 1061점,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명품 및 생활용품을 밀수입하고,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0회에 걸쳐 총 132점, 시가 5억7000만원 상당의 가구·욕조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진그룹 총수일가는 대한항공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세관 신고 없이 반입된 명품 등을 국내에서 수령하고, 해외에서 구매한 가구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대한항공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76조(허위신고죄)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사치품 반입을 하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대한항공이라는 주식회사를 이용한 조현아 전 부사장 등 총수일가의 범죄행각이 드러났다"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대한항공 이사들의 관여 및 배임혐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총수일가 3인은 한진그룹의 특수관계인이기는 하나 현재 대한항공 내에서 어떠한 직위나 직무도 맡고 있지 않다. 대한항공 내부, 특히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 사내이사들의 조직적 지시나 허용 등이 없었다면 총수일가의 밀수 및 탈세 혐의에 대한항공 법인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참여연대 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노후자금의 선량한 수탁자로서 조양호 회장 퇴진, 총수 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이사 선임 관련 주주제안 등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편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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