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7일부터 일본을 떠나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1인당 1000엔(약 1만400원)의 '출국세'를 걷는다. 정식 명칭은 '국제관광여객세'이며 적용 대상은 2세 이상 내·외국인으로, 세금은 항공이나 선박 요금에 추가된다. 

다만 환승 차원에서 입국했다가 24시간 내에 떠나는 관광객, 비상사태로 부득이하게 일본 항구에 정박한 국제 크루즈 승객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의 탑승 안내 전광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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