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4일까지 임금피크 직원 대상 신청 접수
노조 "임단협 결렬시 14일 중노위에 사후조정 신청"

▲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내부.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던 KB국민은행 노사가 희망퇴직에 전격 합의하면서 나머지 쟁점현안도 원만히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이달 14일까지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일 노사는 기존 희망퇴직 대비 대상자를 확대해 임금피크 기 전환 직원과 부점장급은 66년 이전 출생, 팀장·팀원급은 65년 이전 출생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자는 직위 및 나이에 따라 21개월에서 최대 39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이에 더해 자녀 학자금 지원금과 재취업 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또 희망퇴직 1년 후 계약직 재취업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2020년까지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지원한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2015년 임금피크 직원 대상 희망퇴직을 매년 정례화하기로 합의하고, 매년 말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직원들에게 제2의 인생설계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가 뜻을 모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임단협 갈등으로 지난 8일 노조가 1차 경고성 파업을 벌이는 등 노사관계가 악화일로를 보였으나, 이번 희망퇴직 합의로 다시 접점을 찾아가는 중이다.

노사는 ▲신입행원 페이밴드(호봉 상한제) 폐지 ▲L0 직급(저임금 여성직원)의 과거 근무 경력 인정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점포장 후선보임 근로조건 개선 ▲기간제 계약직(전문직무직원 등) 정규직화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이하 국민은행 노조) 위원장은 총파업 당일인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단협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24시간 매일 교섭할 의사가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사후조정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 측은 "주말인 13일까지 은행과 대표자 교섭을 포함해 집중교섭을 하자고 제안했다"며 "이 기간 동안 집중교섭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교착상태일 경우 14일 중노위에 사후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다만 사측이 집중교섭과 사후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집중교섭과 사후조정절차의 병행에도 불구하고 잠정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월말 예고한 2차 파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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