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집중교섭 결렬, 사측 부당노동행위 고발 예정"

▲ 국민은행 여의도 본사. /사진=국민은행 제공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갈등이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은행 노사는 신입행원 페이밴드(호봉 상한제) 폐지 등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 쟁점사항에 대해 집중교섭을 가졌지만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노조가 지난 8일 총파업 과정에서 불거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고소·고발을 예고하면서 노사관계는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이하 국민은행 노조)는 14일 "전날(13일)에 이어 오늘 오후 3시까지 사측과 집중교섭을 진행했으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며 "이날 오후 3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사후조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에 따라 유보했던 '파업참가' 근태등록 관련 인권위원회 진정과 지난 8일 총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소·고발하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찰을 요구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후조정을 포함해 사측과의 교섭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하지만 사측이 사후조정 동의를 거부하거나 노조와의 교섭을 해태할 경우 1월말 2차 총파업 등 대응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측은 중노위 사후조정 동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민은행 노사는 임단협 갈등으로 지난 8일 노조가 1차 경고성 파업을 벌이는 등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으나 지난 10일 희망퇴직 전격 합의로 실마리를 찾는 듯 했다.

하지만 ▲신입행원 페이밴드(호봉 상한제) 폐지 ▲L0 직급(저임금 여성직원)의 과거 근무 경력 인정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점포장 후선보임 근로조건 개선 ▲기간제 계약직(전문직무직원 등) 정규직화 등의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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