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협, 판례 무시하고 3억600만원 공제금 적게 지급"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가 직장유암종 공제금을 과소지급 했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지난 9일 직장유암종 공제금 과소지급과 관련규정 미흡 등에 대해 경영개선(경영유의 1건·개선 4건) 조치를 받았다.

신협중앙회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직장유암종으로 공제금이 청구된 20건에 대해 3억600만원의 공제금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공제금 지급과 관련한 최신 판례를 적기에 공제금 지급심사기준에 반영하고 유사사례에 대해 판례의 취지에 따라 동일기준의 공제금 지급심사가 이뤄지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제금 지급업무 관련 자체규정도 미비했다. 신협중앙회는 공제업무와 관련해 포괄적인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제금 지급절차, 공제금 지급심사 기준의 제정·운영·변경 절차 등 공제금 지급 업무에 대한 세부 업무처리기준이 미비해 공제금 지급업무의 일관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제계약 체결시 주요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체계가 허술하고, 공제상품 사업방법서 및 상품설명서에는 보장범위, 해지환급금·사망공제금·연금액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이 누락돼 있었다.

간편심사 공제계약 및 저해지환급형 종신공제계약에 대한 완전판매모니터링 업무도 개선토록 했다.

특히 신협중앙회는 20015년 8월 3일부터 2018년 3월까지 저축성공제계약 342건에 대한 완전판매모니터링시 계약자가 사업비 수준을 설명 받았고 이를 이해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해당 직원을 제재조치(자율처리 필요사항)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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