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금 약 57억 편취한 18명 수사의뢰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허위·과다 장해진단을 받아 억대의 보험금을 꿀꺽한 보험사기범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약 57억원을 수령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범들은 교통사고, 상해, 질병으로 하지마비, 치매, 실명 등 장해진단을 받아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1인당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으로 3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대보험금 수령은 크레인 현장 관리자인 A(남·43세)씨로, 그는 작업 중 추락사고로 인한 하지마비로 장해지급률 100% 진단을 받아 7개 보험회사로부터 10억1000만원의 장해보험금을 수령했다.

장해진단서상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상태이나 이들은 차량운전 등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영위했다.

보험사기 혐의자 대부분(94.4%)은 남성이고, 40~50대 남성의 보험금 수령 비중(인원수 기준 66.7%)이 높았다. 마비와 척추장해가 각각 6명 및 5명으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중 61.1%를 차지하며 금액 비중은 69.1%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마비 및 척추장해의 보험금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과 장해 평가시점,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장해정도가 달라지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고도장해(장애 1·2급) 보험금 수령 후 직접 운전 중 차량사고로 보상을 받은 보험사기 혐의자 2명이 검찰에 송치된데 대해 기획조사에 착수한 결과 허위·과다 장해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넘겼다"며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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