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주택 소유하면서 변제계획안 수행 가능"

▲ 이계문 위원장(왼쪽).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이제 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채무자가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는 17일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과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면서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시범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의 실행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경매 등의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면서 채무자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돤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이를 막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이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고안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채무자와 채무재조정에 관한 합의를 하게 되는 담보채권자의 범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 현재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협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채무자와 담보채권자 사이에 채무재조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합의내용을 개인회생절차 내에서의 변제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재조정된 이자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측은 “서울회생법원은 현재 시범실시를 예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들로 하여금 '실질적 갱생'이라는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불황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보다 강화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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