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하나-외환 '통합은행' 출범 후 3년여만에 제도통합 합의
직급체계 4단계로 단순화, 급여체계 단일화로 임금격차 해소

▲ 지난 18일 노사상생 선언 후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사진 가운데)이 이진용(왼쪽)·김정한 KEB하나은행 공동노조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KEB하나은행 제공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KEB하나은행이 옛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으로 이원화돼 있던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지난 18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진정한 원뱅크(One Bank) 실현'과 '미래지향적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 상생'을 선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노사는 2015년 9월 통합은행 출범 후 3년여만에 직원 교차발령, 전산통합, 노조통합 등을 담은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안에 서명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노사 모두의 진정성 있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진정한 원뱅크 실현을 위한 제도 통합 완성과 미래지향적 노사 상생 선언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노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합심해 KEB하나은행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KEB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제도통합 노사공동 TFT 출범 후 8개월간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 방안을 논의해 왔다.

우선 인사제도의 경우 옛 하나은행은 4단계, 외환은행은 10단계로 구성돼 있던 직급체계를 4단계로 단순화했다. 이는 신속한 보고와 의사결정 체계 구축으로 디지털 전환 등 미래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소통과 협업기반의 수평적 기업문화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직무수행 범위의 차이 등으로 행원A 대비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행원B 직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동기부여를 위해 행원A 승진자격제도를 신설했다. 승진자격을 취득한 행원B 직원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원A로 승진하게 된다. 근속 10년이 경과할 경우 사기진작 차원에서 '대리' 호칭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급여제도 통합으로 기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출신에 따라 상이했던 임금체계를 단일화해 직원간 임금격차를 해소했다.

새로운 통합 급여제도 이행시 급여 감소없이 현 수준 이상의 임금수준을 유지하며, 급여 항목별 연중 지급시기를 편중된 시기가 없도록 균형적으로 배분했다. 급여 수급 선택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사원연금에 추가공제 신청이 가능하고 운용 상품의 선택폭도 확대됐다.

아울러 기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복지제도 중 비교우위에 있는 제도의 장점을 승계한 통합 복지제도를 마련했다. 직원의 다양한 니즈를 최대한 반영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확대하고 자기계발, 건강증진, 자녀교육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지원기준을 확대했다.

KEB하나은행 노사는 이번 상생 선언을 계기로 ▲손님에게 가장 신뢰받는 국내 최고의 은행 도약 ▲직원 행복과 손님행복 지향 ▲건전하고 바람직한 영업문화 정착 ▲열린 대회를 통한 노사협안 해결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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