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 소득공제 혜택, '쇼핑머니 대출'도 이용 가능

▲ 사진=케이뱅크 제공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케이뱅크(은행장 심성훈)는 앱 전용 결제 서비스 '케이뱅크 페이(이하 케뱅페이)'와 전용 서비스인 '쇼핑머니 대출'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케이뱅크에 따르면 '케뱅페이'는 QR코드 등 간단한 인증을 활용한 계좌이체 결제 서비스다. 업계최초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가맹점 수수료를 0%로 낮춰 소상공인 부담을 크게 낮췄다. 소비자는 최대 40%(소상공인 제로페이 가맹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케뱅페이 결제는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등 프렌차이즈 직영점을 포함해 전국 모든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가능하다.

또한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쇼핑머니 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쇼핑머니 대출은 올해 연말까지 50만원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대출 실행 후 60만원을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케뱅페이에서 사용하면 50만원까지에 대한 이자부담은 없다. 나머지 10만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쇼핑머니 대출은 만 20세 이상 외부 신용등급 1~8등급이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며, 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다. 대출금리는 최저 3.75%(1월 21일 기준)이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3월 31일까지 케이뱅크 신규가입 및 계좌를 개설하고 1만원 이상 케뱅페이 첫 결제하는 모든 고객에게 5000원을 즉시 계좌로 입금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적금상품인 코드K자유적금의 0.40%포인트 추가 우대금리 쿠폰을 제공해 최고 연 3.20% 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쿠폰은 케뱅페이 이벤트 참여자 중 선착순 5000명에게 제공한다.

안효조 케이뱅크 사업총괄본부장은 "케뱅페이는 온·오프라인 모두 0%대 수수료와 50만원 한도 무이자가 가능한 페이 전용 대출상품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양측 모두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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