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허용방침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따라서 복지부가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환자가 병원을 가지않고도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등 국민편익이 늘어난다고 설명하지만 의료계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돼 동네병원이 환자감소로 상당수 문을 닫게되고 ‘대면의료체계’가 붕괴된다면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오는 12월15일 전국의사대회를 개최하기로 26일 결정했다.

이번 대회는 원격의료, 영리병원, 관치의료 및 건강보험제도, 의료악법 등 잘못된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투쟁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개원의사와 병원 근무의사, 전공의 등 각 직역 및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소속 의사 2만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비대위 위원장을 맡은 노환규 의협회장은 이날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의사들의 행진 출정식' 계획을 비대위에 보고했다.

노 위원장은 오는 12월3일부터 전국을 도보로 순회하며 의사회원들과 함께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투쟁의 첫걸음을 시작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전국의사대회에 앞서 오는 12월7일 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국 시군구의사회 임원 500여명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기로 했다.

강청희 비대위 간사는 "총파업 등 강경한 투쟁을 위해서는 사전에 일반 의사회원들과의 공감대가 반드시 형성돼야 하며, 이를 위해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전국의사대표자대회와 전국의사대회를 일정을 잡게 됐다"고 말했다. .

비대위는 오는 29일까지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의협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의사 10명 중 9명은 총파업을 해서라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5.2%가 원격의료 허용은 의료계에 큰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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