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경영 의사결정 투명성 제고해야"...노사간 신경전 불가피

▲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 본사 전경. /사진=각사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은행권 '노동이사제'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이하 국민은행 노조)가 지난 7일 KB금융지주 이사회에 백승헌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한데 이어 기업은행지부(이하 기업은행 노조)도 국책금융기관으로는 최초로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에 나섰다.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은 그간 금융회사 경영진들이 '경영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노사간의 첨예한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기업은행 노조는 "현재 사외이사 3인 중 1인의 임기가 2월 18일 만료됨에 따라 이번 사외이사 선임부터 노동이사제를 추진한다"며 "노사가 경영에 함께 참여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을 높이기 위함으로, 노동계 및 인권분야에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임원의 임면)에 의거해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외이사 선임은 은행장 제청 없이 정부가 지정한 인물을 금융위가 임명하는 '낙하산' 인사가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 방향 설정을 위해 출범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17년말 보고서를 통해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했다"며 "이번 노동이사제 도입이 노동자의 주인의식 강화, 노사간 협치 실현, 더 나아가 경제민주화 실현에 견인차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노조는 이달 15일부터 22일까지 언론 광고 게재, 행내 인트라넷을 통한 추천 접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 받을 예정이다.

앞서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과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약칭 KB노협)는 6개월 이상 보유지분 0.194%의 위임을 받아 지난 7일 KB금융 이사회에 백승헌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 회장)를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보유한 지분 0.1% 이상의 주주 동의를 받으면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상법 제363조의2에서 정한 주주제안을 낼 수 있다. KB노협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으나 외국인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백승헌 사외이사 후보 선임 여부는 3월 27일 예정된 KB금융 주총에서 판가름난다.

금융노조는 전날(12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올해에도 노동이사제가 발을 떼지 못한다면 정말로 사장될 수밖에 없다"며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 금융지주 회장들의 협동조합 자주성 말살 등 수많은 사례들에서 확인됐듯이 노동자 경영참여의 필요성은 금융산업에서 특히 절실한 만큼 문재인 정부와 금융당국이 노동이사제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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