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이달 말 전면파업 실시, 성과금 · 지배구조 개선해야"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저축은행중앙회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 갈등으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노조는 임단협 결렬에 반발해 이달 말 전면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저축은행중앙회지부(이하 저축은행중앙회 노조)는 2018년도 임단협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지난 18일 조합원 총회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7.6%의 높은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조는 2월말을 전후해 전면파업을 추진 중으로, 실제 파업이 진행될 경우 저축은행중앙회 46년 역사상 최초의 파업으로 기록되게 된다.

저축은행중앙회 노조는 "전국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중앙회 통합전산을 이용 중임에 따라 거래고객의 불편과 신뢰추락 등 유무형적 피해규모는 예상조차 어려운 지경으로, 이런 상황까지 초래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중앙회 노사는 임금 및 성과급 인상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대손충당금 적립 전 약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이 예상되고 있다. 설령 임금인상(4% 인상 또는 2.9% 인상+특별성과급 250만원) 및 명절격려금(설·추석 각 80만원 지급정례화) 요구를 사측이 전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전체수익의 0.08%수준에 불과한 성과배분이라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또한 중앙회장 자문기구인 지부장단회의의 운영 문제점도 지적했다. 노조는 "지부장단회의는 내부규정보다 상위인 정관에 따라 중앙회의 예산통제는 물론 경영정책, 인사 등 경영활동 전반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어 중앙회 경영진은 결국 지부장단 소속인 일부 회원사 대표의 개인적 입김에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1월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도 연봉삭감 각서요구 등 갑질 횡포로 인해 일부 회장후보자가 사퇴하는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불합리한 지배구조와 예산통제를 통한 과도한 지배개입은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권 행사, 자율규제 기능 및 광고심의 규제 등의 중앙회 공공적 기능조차 위축하거나 형식적 운영을 초래하고 있다"며 "예산편성의 과도한 주도권 행사로 인해 결국 파업이라는 노사파행까지 우려되는 현실까지 와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다만 "이 문제에 대한 박재식 중앙회장의 명확한 입장과 개선약속을 표명한다면 노조도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지양하고 임단협 협상진전을 위해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즉각 나서겠다"며 협상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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