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관계당국과 거래소의 자진상장폐지 규정 개선도 논의 중"

▲ 박용진 의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지난 25일 지배주주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95% 요건 계산시 자기주식을 총발행주식수와 보유주식수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6일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상법을 개정하면서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5%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후 법원에서는 법에서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식을 합산하도록 규정할 뿐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와 지배주주의 보유주식수에도 합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지배주주가 자기 돈 안들이고 자회사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다른 나라의 경우 자사주를 소각목적으로만 매입하도록 하고 주주평등주의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주식은 총발행주식수와 지배주주의 보유주식수를 계산할 때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지배주주 인정요건으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명의로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발행주식총수 산정시 자기주식을 제외했다. 또 매매가액 산정 근거 및 적정성과 관련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일정기간 비치·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축출 남용을 방지해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했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거래소의 자진상장폐지 규정을 악용해 자기주식을 매입한 후 자진상장폐지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 소수주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거래소의 자진상장폐지 규정도 개정해 자진상장폐지 기업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