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드바.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흔히 부유세와 같은 ‘평등을 위한 세금’들이 서구 선진국에서는 철폐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한국도 이를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오히려 부유세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활력을 얻고 있다.

금융연구원의 3일자 금융브리프 국제금융이슈에 따르면, 2020년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순자산이 5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 2%,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재산에는 3%의 부유세 방안을 제기했다.

2016년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경선에 출마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77%까지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같은 흐름에 최근 미국 정치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는 초선 개혁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민주당 하원의원도 빠지지 않았다. 그는 최근 자신의 지역구에 들어올 아마존 본사 계획을 철회시킨 것으로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은 소득이 1000만 달러를 넘는 최상위 계층에 최고 70%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취임한 후 법인세를 낮춘 것과는 반대 흐름이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다수당을 민주당에 내준 흐름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부유세 자체에 대한 논의는 이같은 단기 정치적 분석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도 이뤄진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계층 간 부의 불평등 심화는 미국에서만 목격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 부유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추세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연구원은 원인으로 “1980년 이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고 이자와 배당금 등 자본소득 확대가 부의 집중화를 가속시켰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또 “전 세계적으로 민간 순자산 규모가 절대금액뿐만 아니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도 증가했는데, 과세소득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했고, 상당수 국가에서는 과세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현상에서 예외인 나라는 스위스다. 순자산 과세소득 증가로 인해 GDP 대비 세수 총액이 약 2배로 증가했다. 스위스는 부유세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다.

금융연구원은 스위스와 미국의 사례 등을 통해 “부의 불평등 심화에 대처하고 적정 수준의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부유세 도입에 대한 상당한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연구원은 그러나 “실제 도입에 있어서는 다양한 설계가 가능한 만큼, 재정 및 경제환경을 충분히 감안하고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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