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의원 "대기업 갑질로 인한 폐업위기...납품 중단 형사처벌 금지해야"

▲ 추혜선 의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현 정부 들어서도 대기업의 갑질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부도 위기에 놓인 2차 협력업체들이 불가피하게 납품중단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정무위원회)은 12일 하도급 전속거래 구조 아래서 장기간에 걸친 불공정행위로 인해 협력업체들이 부도나 파산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했을 경우 계약상 의무이행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고 필요시 민사상의 책임만 지우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혜선 의원실에 따르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도 위기를 맞아 손실 보상이나 기업인수를 요청해 공갈죄로 처벌 받은 자동차 2차 협력업체 사례가 2009년 이후 16건 발생했다. 최근에는 2차 협력업체를 운영했던 부자(父子)가 실형을 받아 함께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내에서는 폐업 위기에 놓인 하청업체가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납품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법원이 공갈죄를 적용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현대차 2차 협력업체 전·현직 경영진들은 지난 2월 하도급 중소 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입법청원을 촉구했으며, 추 의원은 이를 반영해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하청업체가 단가 후려치기, 계약서 없는 계약 강요, 부당한 특약 강요 등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부도·파산 위기에 처할 경우 원사업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납품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되, 납품중단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생산용 금형이나 원자재 등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협력업체)에게 반 강제적으로 구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조항의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특정 사업자에게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계약관계를 임의로 단절하면서 정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금형을 강제로 탈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금지해 하도급 전속거래 구조에 있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수평적 거래 관행을 정립하기 위함이다.

추혜선 의원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갑질 행위로 인해 고통 받았던 협력업체들이 살기 위해 외쳤던 비명이 공갈죄가 되어 돌아오고 있다"며 "민사상의 책임은 지더라도 여기에 국가가 형사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어 "하청업체들이 망할 것인가, 감옥에 갈 것인가를 두고 선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대기업과 전속 거래관계에 있는 하청업체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은 고용진, 김종대, 민병두, 심상정, 윤소하, 이명수, 이정미, 이철희, 이학영, 표창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