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심사 공정성 제고로 민원 해소, 예보료 인하 등 제도개선 추진

▲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이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추진 사업을 설명했다. /사진=임민희 기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이 "업계가 고객들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비스 제고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생명보험사들의 경영부담이 되고 있는 예금보험료 인하를 위해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19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원과 불완전판매 등으로 신뢰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보험업계가 합심해 조심씩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고객들의 눈높이가 올라가는 속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든다"며 "서비스를 제고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 등 대형사들의 즉시연금·암보험금 지급거절 사례에 대해 유감을 표한데 대해 "2017년 기준 보험금청구 899만건 중 민원접수는 7000여건(0.08%)에 불과했다"며 "계약자들이 원하는 대로 보험금을 다 지급하면 나중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급을 결정하다 보니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회장은 이어 "계약자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3~4개의 의학회와 MOU를 체결할 예정"이라며 "기자간담회 후에도 도수 의학회와 MOU를 체결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생명보험협회가 추진할 핵심사업으로 ▲생명보험업권 예금보험제도 개선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대응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지원 ▲IFRS17(새국제회계기준) 및 K-ICS(신지급여력제도) 연착륙 지원 ▲보험약관 개선 추진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청구 간소화 등 6가지를 제시했다.

신 회장은 "당국에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직접 당사자인 예보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실상 키는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데, 다른 업권에서도 예보료 인하를 요구하면서 복잡한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본과 비교해 봐도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반면 실제 비용부담은 훨씬 커 업계에서는 예보료 내다 망하겠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잘 검토해서 경영부담을 줄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업권의 예보료는 2013년 3986억원에서 2018년 7721억원으로 5년새 약 2배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2~2023년에는 예보료 부담이 1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반면 수입보험료는 2016년 119조 8000억원에서 2018년 110조 7000억원으로 7.6%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수입보험료 뿐만 아니라 책임준비금에도 예보료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작년에 예보료로 7800억원 가량을 냈는데 수입보험료만 따져보면 금액이 800억원이 좀 넘을 것"이라며 "당국에서도 생보업계의 입장을 이해하고 방법을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초 공약으로 내세운 '보험설계사 수수료 인하' 추진에 대해서는 "현행 수수료체계 개선을 위해 업계 CEO들로부터 100% 동의를 받아 금융위에 저희 안을 제출했다"며 "다만 수수료 문제는 손해보험사들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 그쪽 의견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보험약관 개선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신 회장은 "그 동안 자살보험금, 암보험 요양환자 입원비 등을 놓고 약관 분쟁이 있어 왔다"며 "소비자를 위해 좀 더 쉽고 단순하게 약관을 쓰면 좋겠지만, 의료용어나 법률이 쉬운 게 아니고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정에서 약관의 어휘하나 가지고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는 "약관개선 TF에 보험업계와 소비자대표는 물론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들도 참석시켜서 향후 몇 년 후에 자살보험금 사례와 같이 분쟁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금융당국의 규제강화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IFRS17와 K-ICS를 동시에 도입하는 곳은 대한민국 밖에 없다"며 "유럽의 경우 솔벤시(Solvency) 도입에 31년, ICS 도입까지 12년이 걸린 선례가 있어 작년 12월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1년 추가 연장(2023년 도입) 의견을 냈고, 당국에도 K-ICS 도입까지 시간을 더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헤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마련과 현재 국회에 계류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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