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대한항공 · 현대차, 스튜어드십 코드 긍정사례"...최종구 "지적 동감"

▲ 김병욱 의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과 관련,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의 긍정적 사례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조양회 회장의 대한항공 대표 연임 부결이 주는 시사점을 언급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작년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후 첫 케이스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들의 의도대로 의결이 이뤄졌다"며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대표 연임부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고 이는 주가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이날 대한항공 주가는 전일 대비 2.47% 오른 3만3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그는 이어 "이 사안은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발전과 경제민주화, 주주가치 극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이날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상정했으나 찬성표가 64.1%에 그쳐 부결됐다. 사내이사 선임은 정관상 참석주주 3분의 2(66.6%)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대한항공 지분은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11.56%를 보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항공 이사회는 이사선임을 보통결의(참석주주의 과반수 찬성)가 아닌 특별결의(3분의 2 찬성)로 만들어놨는데, 추측컨대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특수 관계인에 맞는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 정관이 결국은 자기 발등을 찍는 자충수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그간 연금사회주의, 국민연금의 과도한 경영간섭 등 폄하 내지는 왜곡이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현대자동차 사례를 봐도 주주행동주의는 무조건 경영진을 반대하거나 경영에 간섭하고 소수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닌, 그 회사의 가치극대화와 주주이익 제고를 위한 심사숙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엘리엇은 현대차에 당기순이익의 무려 3.5배가 넘는 고배당을 요구했고, 모비스를 포함한 현대차그룹 전체에 8조원의 배당을 요구했다. 이는 주주행동주의가 아닌 당기의 차익을 얻으려는 시도로 해석되면서 국민연금과 외국계 펀드, 국내 기관투자자 모두가 정의선 부회장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반대로 대한항공의 경우 황제경영과 회사의 가치를 훼손한 구체적인 사실이 있고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기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국제 의결자문회사인 ISS, 외국계펀드인 플로리다 펀드 등 모든 기관투자자와 연금이 조양호 회장의 연임 반대를 권고했다는 점을 차이점으로 제시했다. 최근 조 회장은 총 270억원 규모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증시 저평가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배당문제, 지배구조 문제, 사익편취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며 "대주주와 CEO의 일방적 경영에 의해서 오히려 주주가치가 훼손된 사례 많은 만큼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한항공 사례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효과의 긍정적인 면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님의 지적을 잘 감안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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