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사업, 경마장 사업 등은 제한키로

▲ 중국 가상화폐 채굴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정일영 기자]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의 채굴을 '도태산업'으로 지정해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중국 현지언론 신보(信報)와 한국의 뉴시스 등이 9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8일 당국이 추진하거나 제한 또는 금지를 원하는 산업 리스트인 '산업 구조조정 지도목록(産業結構調整指導目錄) 2019년 개정판'을 공표했다.

이번 개정판은 5월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개정판의 리스트에는 당국이 금지를 원하는 450개 이상의 업종 활동에 비트코인을 포함하는 가상화폐 마이닝(채굴)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리스트는 도태산업과 관련해 “유관 법률과 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생산안전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자원을 극도로 낭비하는가 하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별장류 부동산 개발과 골프장 사업, 경마장 사업 등은 제한산업에 포함시켰다.

특히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는 일정과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일반 의견을 청취하고 난 뒤 즉각 시행할 계힉인 것 같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2017년부터 가상화폐 펀드투자 ICO(Initial coin offerings)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비트코인 산업에 대한 불허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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