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KT 담합혐의 조사 고려, 자본확충 지연 우려도
케이뱅크 "주요 주주사와 유상증자 분할 시행 등 협의 착수"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금융당국이 KT가 신청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면서 향후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T는 지난달 12일 금융위에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금융위는 심사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KT의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심사를 중단키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법 시행령(제4조의3) 및 은행업감독규정(제14조 2 제3호)상 해당 대주주가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의 조사 및 검사를 받고 있을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중단 사유 등은 신청인 측에 통보될 예정"이라며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상품 리뉴얼을 이유로 지난 11일부터 '직장인 마이너스 통장'과 '직장인 K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일각에선 유상증자 지연에 대비한 사전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1월 이사회에서 5900억원의 자본확충을 결의했지만, 이달 25일 예정됐던 유상증자 납입일이 무기한 연기돼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케이뱅크 측은 "유상증자 분할 시행, 신규 투자사 영입 등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해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IMM 등 주요 주주사들과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보통주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환 신주 발행을 통해 일정 규모의 증자를 브리지(가교) 형태로 시행하고, 대주주 자격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규모 증자를 다시 추진하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을 검토 중이다. 또 지난해 유상증자와 유사하게 업계 리딩 기업이 주요 주주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 및 대상 기업과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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