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면금리 업무 및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절차도 '미흡' 지적

▲ 서울시내 은행 영업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대출금리 산정체계 미비로 Sh수협은행과 BNK부산은행 등 8개 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경고를 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협은행과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DGB대구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은 대출금리 산정 관련 내부통제 미흡으로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특히 8개 은행 모두 감면금리 적용시 업무절차와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절차가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기한 연장 시 감면금리를 변경 적용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승인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차주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또 모든 차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안내될 수 있도록 안내수단을 다양화하고, 금리인하요구 거절시에도 그 심사결과를 기록 및 차주에게 그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수협은행은 '목표마진율 조정계수' 산출시 활용하는 조달금리(MOR기준금리)가 은행의 실제 자금 조달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내규에 가산·우대조정금리에 관한 부과 기준 및 한도 등을 명시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은행의 목표마진율은 목표이익률에 해당하는 '목표마진 가산금리'와 리스크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목표마진율 조정계수'로 구성돼 있다.

수협은행은 또 합리적인 근거 없이 신탁계정자산 취급대출에 대해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금리로 선정·운영하거나 신탁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수익권 담보 대출을 취급하면서 '신탁 가입여부'를 다시 금리 감면요건으로 한 점도 지적받았다.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산정시 원칙적인 내용만 명시해 구체적인 업무처리 활용에 제한이 있고, 금리산정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원인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에 근거해 기준금리 산정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지적받았다. 기업은행의 경우 유동성프리미엄과 리스크프리미엄 산정체계 개선 지적도 받았다.

금감원은 부산·대구·전북·광주·제주은행 등 5개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비슷한 사유로 가산금리 산정시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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