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이어 라소나 등 대형은행에도 확산...재고용후 같은 임금체계 유지

▲ 도쿄 증권사 전광판 앞. /사진=AP, 뉴시스.

[초이스경제 곽용석 기자] 일본의 정년 후 직원 재고용이 늘면서 상한 연령을 70세로 늘리는 은행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지방은행에 이어, 대형은행인 리소나홀딩스(HD)가 오는 10월 메이저 은행으로는 처음 도입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은행 업계는 부실채권 처리에 쫓긴 2000년 전후, 채용 억제로 인원구성이 왜곡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번 계기로 신규 졸업자 채용을 억제하고 있는 다른 대형은행으로 이 같은 분위기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리소나은행은 2006년 60세 정년 후에 종업원이 취업을 희망하면, 65세까지 다시 고용하는 ‘마스터 사원 제도’를 도입했다. 오는 10월부터는 이 제도의 상한 연령을 5세 더 연장한다. 지점 사무나 본부 업무 등 폭넓은 영역을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다. 정년 전 고용형태가 사원, 계약사원, 파트, 촉탁 등 어느 형태로든 재고용 후는 기본적으로 같은 임금체계로 한다고 밝혔다.

리소나 HD와 그룹 산하 리소나은행, 사이타마 리소나은행 및 일부 그룹 회사가 이번 대상이 된다. 대상 기업 종업원은 약 2만 3000명 중 60세 이상인 1800여명이다.

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노사협의는 불필요하지만 인사 등 시스템 개정이 필요하다고 회사 측은 제시했다. 제도 변경 전에 65세가 되는 일부 직원은 이미 개별적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있다.

재고용 연령 연장은 지방은행들 사이로 이미 많이 확산되어 있다. 지방인구 감소로 예전에 비해 신규채용이 어려워지고 있어 시니어 재고용으로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교토은행과 도호은행(후쿠시마 현), 호쿠토은행(아키타 현)은 2014년에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도입했다. 에히메은행은 2015년 건강상태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령제한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평생고용 제도를 개시한 바 있다. 2018년에는 가고시마은행과 게이요은행(치바현)도 재고용 상한을 70세까지 올렸다.

일본 정부는 2006년 시행, 개정한 고령자 고용안정법에서 기업에 정년연장이나 폐지 또는 정년 후에 사원을 재고용하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기업이 고용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은행들은 이런 움직임을 먼저 따른 측면도 있다. 종업원들도 현역 근무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수명 증가에 따른 노후자금 증가 및 연금수급 개시연령 연장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매체는 진단했다.

은행 업계 특유의 사정도 그 배경 중 하나다. 은행은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부실 채권 처리를 진행했던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채용을 억제했으며 퇴직도 잇따랐다. 리소나은행도 2003년 공적자금 투입을 받고 실질적으로 국유화가 됐다. 2005년도 전후에는 신규 입사 채용을 중지하는 등 인원구성이 허약했다.

한편, 일본중앙은행의 마이너스금리 정책으로 은행 수익이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나 사무 효율화 등 사업모델 전환을 재촉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적인 업무는 시니어층에 맡기고 젊은 층은 디지털 시대 새로운 업무에 중점적으로 배치하는 등 역할 분담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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