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 회장 대법원 판결 앞두고 공정위 제재연기 반발

▲ '황제 병보석' 논란으로 구치소에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시민단체들이 태광그룹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엄정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태광그룹바로잡기투쟁본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8개 시민단체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경제민주화를 역행하고 있는 반사회적 태광그룹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채이배 의원과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태광그룹과 흥국생명, 흥국화재 등 전 계열사는 이호진 오너 일가가 100% 소유한 계열사 '티시스'와 '메르뱅'에서 내부거래로 김치와 와인을 구매하는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에 일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티시스의 2015년 내부거래 비중은 76.6%였고, 이로 인해 티시스는 2016년 458억원의 영업이익과 25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참여연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태광그룹을 계열사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 혐의 등으로 지난 2016년 8월과 2017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증권, 흥국자산운용, 흥국화재 등에 계열사 (대주주) 부당지원 혐의로 기관경고 제재를 내린 반면 공정위는 아직까지 제재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이들 단체는 "공정위 사무국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모 경영기획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지난 2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정상가격 산정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심사 명령이 내려져 지금까지도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공정위 사무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무국은 관련 자료를 이미 보완해 전원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며 "공정위 전원회의는 '태광그룹과 계열사의 사익편취'를 조속히 심사해 강력한 제재를 결정하고, 즉각 검찰에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1400억원대 회사자금 횡령·배임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 된 후 간암 판정을 받고 7년 넘게 병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작년 12월 이 전 회장의 전 수행비서 폭로를 계기로 '황제보석' 논란이 일어 재수감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월 서울고법(파기환송심)에서 206억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태광그룹과 계열사들은 김치, 와인 구매 등의 일감몰아주기 혐의 외에도 사회단체 기부를 통한 탈세 혐의, 티시스의 휘슬링락 골프장을 이용한 4300명에 달하는 전방위적인 정관계 골프로비 의혹도 받고 있다.

현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태광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이 넘는 휘슬링락 회원권과 고액상품권을 판매하며 8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부당 내부거래 근절 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 등 온갖 적폐와 노동탄압으로 얼룩진 태광그룹을 일벌백계해 재벌개혁에 대한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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