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회장 정몽구)가 ‘연비 과장’소송으로 인해 미국에서 최대 3억9500만 달러(4191억원 상당)에 이르는 엄청난 보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현대·기아자동차 북미법인(HMA·KMA)은 23일(미국시각) 미국에서 '연비 과장' 여부를 놓고 진행 중인 집단 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3억9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별로는 현대차 2억1000만달러, 기아차는 1억8500만 달러를 각각 부담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아울러 현대차 보유자의 경우 1인당 353달러(약 37만5000원), 기아차 보유자는 667달러(약 70만8000원)를 각각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미 환경보호국(EPA)은 현대차의 엘란트라(아반떼), 쏘나타 하이브리드, 엑센트, 아제라(그랜저), 제네시스, 투싼, 벨로스터와 기아차의 쏘렌토, 리오, 쏘울, 스포티지, 옵티마 하이브리드(K5 하이브리드) 등 총 13개 모델의 연비가 부풀려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관련, 미국 전역에서 연비 과장과 관련해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38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지난 2월 로스앤젤레스 법원 관할로 통합됐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지난 2년 간 약 90만 대의 차량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연료 구입을 위한 운행거리 1만5000마일당 88.03달러의 직불카드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집단 소송은 계속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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