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이 은밀한 불공정 거래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마트와의 거래과정에서 계열사를 끼워넣어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을 저지르다가 들통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인 내츄럴삼양(옛 삼양농수산)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중단 유통마진, 이른바 '통행세'를 받도록 한 삼양식품에 대해 26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가 통행세 관행을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의 비상장 계열사로 라면스프 등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삼양식품그룹의 총수인 전인장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 90.1%를 소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류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츄럴삼양을 중간에 끼워넣는 간접거래 방식을 통해 물품을 공급해왔다.

삼양식품은 내츄럴삼양에 다른 유통업체 보다 높은 11.0%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했고, 내츄럴삼양이 이마트에는 6.2~7.6%의 판매장려금만 지급하면서 그 차액인 3.4~4.8% 상당의 판매수수료를 챙겨왔다.특히, PB제품(유통업체 브랜드 제품)의 경우 내츄럴삼양에 11.0%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이마트에 지원없이 전액을 챙기도록 했다.

해당 기간 삼양식품이 내츄럴삼양을 통해 이마트와 거래한 규모는 총 1612억8900만원에 이르는데 공정위는 이중 4.3%인 70억2200만원을 내츄럴삼양이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준하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내츄럴삼양의 지분구조 및 삼양식품그룹에서 차지하는 위치, 이마트 공급초기의 재무상태 등을 살펴보면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부당지원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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