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대주주인 정몽준 의원, 주주로서 현대重에 어떤 조치 가할지 주목

법원이 원전비리 사건과 관련된 연루자에 대해 검찰 구형량보다 두배 가까이 높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현대중공업 등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주주인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인사의 형량이 대폭 높아져 눈길을 끈다. 현대중공업이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0일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납품청탁과 함께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송모(49) 부장에게 '부패범죄의 정점'이라며 검찰 구형량보다 무려 7년이나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송 모 부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이보다 두배 가까운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송 부장은 이에 앞서 최근 신고리 1·2호기에 납품된 JS전선의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무려 20년간 실형을 살게 된다.

재판부는 또 송 부장에게 벌금 35억원과 추징금 4억30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의 경우)고도의 안전성이 생명인 원전의 핵심부품 구매부서 중책을 맡고도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채 적극적으로 업체에 뇌물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계획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한수원 부장인데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임원이 이 과정에 사과와 인사를 위해 울산에서 서울까지 여러 번 찾아가는 등 뇌물수수 과정에서 드러난 위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송 전 부장에게 뇌물을 갖다 준 현대중공업 임직원 6명 가운데 4명에게 징역 2년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가담 정도가 낮은 임직원 2명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

송 전 부장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현대중공업 정모(58) 전 총괄상무 등 임직원 6명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원전의 비상용 디젤 발전기 및 대체교류 발전기 납품과 관련한 편의제공 대가로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현대중공업과 관련된 비리에 법원이 검찰보다 더 중대한 조치를 취하면서 현대중공업 측의 사후 조치 여부도 주목된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주주로 있는 기업이다. 이런 기업마저 뇌물사건에 연루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몽준 의원이 나라의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지적해 온 사실을 감안할 때 자신이 주주로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만일 현대중공업이 이번 사태를 그냥 넘길 경우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정 의원의 운신에 어떤 영향일 미칠 것인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