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S그룹이 원전 케이블 납품 비리를 저지른 JS전선의 사업을 접기로 한 가운데 이번엔 한수원에 거액의 뇌물 공세를 펼쳐 물의를 일으킨 현대중공업의 행보가 주목된다.

그도 그럴 것이 법원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송 모 전부장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무려 7년이나 높은 15년 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는 뇌물을 받은 송 전 부장에 대한 엄벌이기도 하지만 뇌물을 갖다 준 현대중공업에 대한 엄중 경고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0일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납품청탁과 함께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송모(49) 부장에게 '부패범죄의 정점'이라며 무려 15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송 모 부장에게 구형한 징역 8년보다 무려 7년이나 높은 형량이다.

특히 송 모 부장은 현대중공업의 뇌물을 받았다가 이렇게 중형을 받은 만큼 현대중공업도 관련자 사법 처리 외에 모종의 특단의 개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원전 비리에 연루된 LS그룹이 JS전선의 사업을 접기로 한 마당에 현대중공업만 나몰라라 하기엔 부담이 가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 재계 일각의 지적이다.

게다가 현대중공업은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가적 지도자인 정 의원이 주주인 기업에서 조차 이런 일이 발행, 더 높은 개혁의 잣대가 들이대져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향후 현대중공업의 사후조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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