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주택전매가 허용된다. 

 
정부는 1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의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서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주택정책심의위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주택 전매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전매제한 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일정 기간 전매행위를 제한토록 했다.
 
정부는 또 중국어선 등의 불법어업을 규제하기 위해 해양경찰에게 불법어획물 방류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수산자원관리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매체물의 내용정보를 선정성·폭력성·언어의 부적절성·범죄모방의 위험성 등으로 구분하고 그 정도를 없음·낮음·보통·높음의 4단계로 구분토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특정 장비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해 대기오염도를 측정한 뒤 결과를 공개토록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안과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임금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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