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리 계산해 공제한 이후 운전자에 지급

[초이스경제 곽용석 기자] 멕시코 정부는 자동차 공유 서비스 회사인 우버 테크놀로지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세금 원천징수 제도를 실시하기로 이 회사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보수액에서 회사 측이 미리 계산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운전자가 받는 형태가 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번 제도 도입은 세금을 확실히 징수하는 것이 정부 측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우버 운전자 외에도 요리 택배서비스를 하는 '우버이츠(Uber Eats)' 사와 콜롬비아에 본사를 두고 중남미 각국에서 쇼핑과 택배를 대행하는 ‘랩피(Rappi)' 사 등의 배달원들도 이번 대상이 된다. 이들 회사 측과 멕시코 정부 측이 세금 원천징수 제도를 위한 공통 규정과 체제를 합의한 것이다.

오는 6월부터 이 제도가 시작될 예정이다. 운전사와 배달원은 부가가치세 8%와 3~9%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멕시코 정부는, 우버로 대표되는 공유경제에 관련한 기업들과의 사이에 이 같은 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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