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2012년 저축은행서 채무탕감 댓가로 뇌물수수 의혹...예보 "사전 파악 못해"

예금보험공사 본사. /사진=뉴시스
예금보험공사 본사.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직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통제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특히 해당 직원은 현재 노조위원장으로, 예보는 사전에 이 사실을 파악조차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 A씨의 뇌물수수 혐의 등 비리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예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당하게 채무 탕감을 해주고 그 대가로 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압수물을 분석한 후 A씨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노조위원장으로, 검찰에서 비리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건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파악이 안된 상태로, 검찰 수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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