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9월 13일(목) 제5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라 함) 이사 9명을 선임하고, 황부군 현 EBS 감사를 연임시키기로 의결하였다.

이사 선임

EBS 이사 선임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및 전문성’을 고려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 직능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 대표성 등을 반영하여 인선함으로써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인선함으로써 이사회 업무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목) 제36차 전체회의에서 EBS 이사 후보자를 자천·타천방식으로 공개모집 하기로 하는 등 임원선임 계획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8월 13일(월)부터 8월 24일(금)까지 2주간 공모한 결과, EBS 이사직에 41명이 지원하였다.

또한, 8월 31일(목) 제4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EBS 이사 지원자 41명 가운데 선정한 20명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당연직 이사로 추천한 2명 등 총 22명에 대해 관계기관에 신원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을 의뢰한 바 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신원조회를 거친 20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상임위원간 논의와 무기명 투표로 7명을 선정하여, 당연직 이사 2명과 함께 EBS 이사로 임명하기로 의결하였다.

감사 선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는 감사의 경우, 지난 6월 28일(목) 전체회의에서 해당 분야의 특수성과 행정처리의 능률 등을 고려하여 공모없이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통해 임명하기로 정한 바 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황부군 현 감사가 EBS의 현안을 잘 알고 있고, 지난 3년간 감사직을 무리없이 잘 수행했다는 평을 받고 있어 연임시키기로 의결하였다.

향후 일정

오늘 선임 결정된 EBS 이사는 9월 15일부터, 감사는 오는 10월 15일부터 3년 임기가 시작된다. 아울러, EBS 이사장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이사회에서 호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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