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곽용석 기자] 한국이 2001년부터 서비스하기 시작한 호적 등.초본 원격지 발급시스템을 일본에서는 이제서야 마련했다.

일본 호적 데이터를 법무부 시스템과 통합하려는 개정 호적법이 지난 24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권 취득 등에 필요한 호적등본이나 초본 발급을 본적지 이 외의 지자체에서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024년에 새로운 시스템 운용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지금까지 호적 원본은 지자체가 각각 관리하고, 법무성 시스템에서는 부본을 관리해 왔다.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자체간 또는 국민연금사무소 등과의 사이에 호적 정보를 공유할 수 없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법무성의 관리 시스템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본적지 이외 자치단체에서도 호적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본적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호적 등본이나 초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이나 ‘마이 넘버 카드’(한국의 주민등록증 개념)로 본인 확인하게 된다. 본적지에서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 고향을 방문하거나 우송하는 방식의 청구가 필요 없어진다.

본적지 이외 자치단체에서 혼인 등을 신고할 때 호적 데이터를 첨부할 필요도 없어진다. 신고를 받은 지자체가 법무부 시스템에서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호적 데이터는 마이 넘버(주민등록번호)와도 연계된다. 연금수급 등 사회보장 관련 절차에서도 호적데이터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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