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포스코 안전불감증 만연" VS 회사 "안전수칙 준수" 팽팽
노조 측, 2016년부터 올해까지 약 60건 산재사고 주장 제기도

포스코센터. /사진=뉴시스
포스코센터.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포스코 제철소에서 직원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노동계가 이들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본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 등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탱크 수소가스 폭발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포스넵(PosNEP)공장 탱크 수소가스 폭발사고로 탱크 상부에서 배관 해체작업을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하청업체 태영ENG 소속) 한명이 사망하고, 폭발 당시 사고 지점을 지나던 정규직 노동자(원청)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계는 이번 사고가 그라인딩 작업을 하던 배관과 탱크 내부에 수소가스가 잔류해 있어 이로 인해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며 원청인 포스코의 안전조치 미흡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포스코 측은 해당 작업에 대해 사전에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확인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켰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고는 원청인 포스코가 기본적인 안전점검과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시켜 일어난 중대재해"라며 "노동자 목숨을 파리 목숨 취급하는 포스코의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포스코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 약 60여 건의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월에는 포항제철소 냉각탑 질소가스 질식으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6월 광양제철소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협착사고로 사망했다. 올해 2월에는 포항제철소에서 장기파열로 인해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노동자들은 그간 포스코의 안전보건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현장개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지만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포항지청은 '포스코는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형식적인 사고 수습으로 일관해 왔다는 게 금속노조 측의 주장이다.

금속노조는 "광양제철소에서 채 1년이 되지 않아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지속적으로 산재 사고가 발생하고 1년 6개월 사이 7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사업장이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노동부의 입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어 "대체 몇 명이 더 죽어야 노동부가 감독을 실시하고 포스코의 불법을 처벌할 것인가"라며 "이번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무시한 포스코 자본뿐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장을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를 내팽개친 고용노동부 역시 공범"이라고 분개했다.

금속노조는 "노동부 여수지청은 현재 사고가 발생한 포스넵 공장에 대해서만 작업중지를 명령했는데, 원칙에 따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면 작업중지를 실시해야 한다"며 "작업중지해제심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인사를 참여시키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원청인 포스코 대표이사와 관련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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