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완화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빗장 푸는 것"

추혜선 의원(왼쪽)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과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완화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뉴시스
추혜선 의원(왼쪽)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과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완화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최근 정부·여당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에 대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원칙 훼손에 이어 금융회사의 건전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지배구조 원칙까지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추혜선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를 위해 여당이 은산분리 원칙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대주주 자격 규제 강화를 내세웠음에도, 불과 8개월만에 여당 스스로 대주주 적격성 틀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배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라며 "자칫 모든 금융업의 대주주 자격 완화를 초래할 위험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추혜선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2년마다 최대주주의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주주 적격성 요건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닐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또는 은행거래정지처분 사실이 없을 것 등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이외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도 포함된다.

추혜선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반 은행에 허용하지 않은 특혜"라며 "더욱 철저히 대주주로서의 자격 요건을 따지는 게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거나 장기화되고 있는 케이뱅크‧카카오뱅크 구하기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부정한 산업자본이 은행을 더 쉽게 소유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재무적·사회적으로 신용이 낮은 산업자본을 은행의 최대주주 자리에 앉혔을 때 위험해지는 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은행에 재산을 맡긴 서민들의 삶"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고 금융소비자 피해와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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