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슨-조현준 회장 관계 조사해 일감몰아주기 · 비자금 의혹 규명 필요"

효성 본사. /사진=뉴시스
효성 본사.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0일 효성그룹과 계열사 진흥기업을 입찰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효성과 진흥기업의 타일·조명 및 홈네트워크시스템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입찰업체를 내세우거나 낙찰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알려주는 방법 등으로 헨슨(건축자재 납품 회사)의 낙찰을 공모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월 헨슨 대표이사와 효성 임직원이 기소됐다.

법원은 이들이 헨슨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입찰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건설자재 입찰에서 발주자인 효성이 진흥, 헨슨과 공모해 헨슨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등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입찰담합)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 부당한 공동행위(수직적 입찰담합)를 한 혐의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자인 회사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촉구하기 위해 공정위 신고를 진행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이어 "판결문을 보면 지속적으로 낙찰자로 결정된 헨슨의 대표이사와 낙찰과정에서 효성그룹의 조현준 회장과의 친분을 강조했던 사실이 있다"면서 "헨슨과 조현준 회장과의 관계를 조사한다면 수직적 담합행위의 방식에 의해 은밀하고 잠행적으로 이뤄지는 일감몰아주기 및 재벌총수의 비자금 조성 문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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