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 담당 루시 고 판사의 지난달 판결 지키기 나서

루시 고 판사. /사진=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 홈페이지.
루시 고 판사. /사진=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 홈페이지.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연방법원의 한국계 판사 루시 고는 생소한 이름이 아니다. 2012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을 담당하면서 국내에 알려졌다.

그가 다시 한국기업이 관련된 소송에 등장했다. 이번에는 LG전자다.

로이터의 1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LG전자는 현재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함께 퀄컴에 맞서 고 판사의 지난달 판결을 옹호하고 있다.

고 판사는 지난 5월21일 퀄컴이 라이선스를 LG전자와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가 아닌 칩 제조사로부터 받아야한다고 판결했다. 퀄컴은 스마트폰에 필요한 모뎀 칩을 공급하고 있지만 수익의 대부분은 칩의 라이선스 사용료로 벌어들이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판결이 적용되면, 퀄컴은 스마트폰 한 대당 몇 달러씩 받던 라이선스를 칩 하나 당 몇 센트만 받게 돼 수익이 대폭 감소하는 것이다.

퀄컴은 이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LG는 미국 법원에 그동안 퀄컴으로부터 억압받아온 세월을 하소연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LG전자 법무팀장인 이종상 부사장은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LG는 현재 퀄컴과 차세대 5G 칩을 포함한 계약연장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퀄컴이 그동안 LG전자에게 라이선스 계약 연장을 강요해 왔다며 이달 말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퀄컴이 원하는 대로 계약을 해야만 하는 처지"라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퀄컴의 ‘라이선스 계약 없이 칩도 없다’는 오랜 관행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만약 이 판결이 없다면, LG전자는 퀄컴의 반경쟁적인 행태를 접하면서 협상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FTC 또한 고 판사의 판결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대중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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