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모펀드가 금융사 인수시 통합감독 제외 등 모범규준 개정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삼성·한화그룹 등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하는 모범규준 시범적용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특히 MBK파트너스 등 사모투자펀드(PEF)의 경우 금융회사를 인수해도 '금융그룹 통합감독'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정' 개정·연장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삼성(삼성생명), 한화(한화생명), 미래에셋(미래에셋대우), 교보(교보생명), 현대차(현대캐피탈), DB(DB손해보험), 롯데(롯데카드) 등 7개 금융그룹은 1년 더 금융당국의 종합리스크 관리를 받게 됐다.

금융위는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7월 2일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7개 금융그룹에 모범규준을 1년 시한으로 시범 적용한 바 있다. 모범규준은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집중위험, 비금융회사로부터의 위험전이 등 금융그룹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전업 업무집행사원(GP)이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금융그룹 등은 감독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모범규준의 지정 예외대상은 ▲금융지주·국책은행 그룹 ▲구조조정 진행 그룹 ▲감독실익이 적은 그룹이다.

금융위는 전업 GP가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한 수익실현을 위해 피투자회사를 통상 5∼8년 지배하는 만큼 금융업 지속영위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PEF를 통한 투자의사결정이 위험전이·이해상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고려했다.

또 대표회사는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사항을 매분기말 2월내(결산일 3월내) 당국에 보고하고 3월내 공시해야 했지만 향후에는 필요시 각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제정 이전 시범운영을 지속하는 점 등을 감안해 작년 기준을 준용해 기존 7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재지정했다"며 "다만 계열사(롯데카드·롯데손해보험) 매각을 진행 중인 롯데는 계열분리 완료시 감독대상 제외를 검토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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