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의원 "어민들을 보험사기꾼 취급, 추경안에 재해대책 반영해야"

지난해 8월 19호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군 어민들이 전복양식장을 정비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해 8월 19호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군 어민들이 전복양식장을 정비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어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해보험제도의 일방적 변경을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신안군전복협회(이하 전복협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추 의원은 "최근 정부가 보험사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를 개편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민들의 의견과 양식 현장의 실태는 철저히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태풍이 오기 전에 변경된 양식기준에 맞춰 시설을 정비하고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해수부가 유예기간도 두지 않아 올해 태풍 피해를 입게 되는 수많은 어민들은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재해보험 제도개편을 논의하는 '어업재해보험 심의위원회'에는 수협, 조합장, 학계만으로 구성돼 있어 생산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특히 해수부가 바뀐 표준양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해보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어민들의 반발을 샀다. 어민들은 생산자들의 의견을 듣고 양식 현장을 살펴달라고 촉구했지만 해수부에선 "부처간 협의가 끝나서 되돌릴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최근 어민 당사자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해수부의 한 공무원은 '전복 생산자들이 태풍만 기다린다는 얘기가 있다'는 모욕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면서 "해수부가 어민들을 보험사기꾼 취급하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에 전복양식 어민들에 대한 재해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하루 빨리 국회를 열어 추경안 심사에 이 문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도군전복협회 김광윤 지회장 등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입식 기준 변경 전의 기준으로 양식되고 있는 생물들은 단기간에 출하가 불가능하다"며 "표준입식기준 적용에 최소한의 유예기간이라도 줘야 할 것"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현실에 맞는 보험약관의 재검토를 위해 어민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어업재해보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해수부, 수협이 보험사가 아닌 어민을 위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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