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 민변 "국민연금, 배임 등 부적절한 등기이사 연임 반대해야"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 처벌도 '허술' 비판

자료=참여연대 제공
자료=참여연대 제공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삼성·롯데그룹 등 재벌대기업의 총수가 횡령·배임 등으로 실형판결을 받거나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이사 선임·해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지난해말 기준 국민연금 지분율이 5% 이상인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배구조를 분석해 이중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등기이사가 재직 중인 기업과 일감몰아주기 행태가 심각한 기업 등 문제기업을 공개하고 국민연금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활동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등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뇌물죄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혐의로 실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2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1년 만에 풀려났다. 신동빈 회장도 지난해 2월 1심에서 롯데 면세점 재허가 청탁 관련 뇌물혐의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가 8개월만에 집행유예(항소심)로 나왔다. 현재 두 사람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조현상 효성 사장은 '외국환거래법', 이우현 OCI 부회장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은 지난 2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는 과정에서 차명주식 보유 현황이 드러났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경우 5월 2일 사익편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의해 검찰고발 되기도 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녀야 할 이사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대한 배임 등을 저질렀다는 것은 이사로서 최소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국민연금은 등기이사들의 범죄경력을 감안해 중점관리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향후 적절한 사외이사 후보추천 및 부적절한 이사의 연임 안건 반대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조사대상 기업 중 내부거래 비중이 10% 이상이거나 내부거래액이 1조원 이상인 기업은 삼성물산, SK, LG, GS, 현대중공업지주, 두산, CJ, 현대그린푸드, KCC 등으로 나타났다고 이들 단체는 밝혔다.

2017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공시대상기업집단인 대림그룹의 대림산업, 효성그룹의 효성 등에 사익편취 관련 제재를 가한 바 있으나 내부거래액의 규모가 훨씬 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회사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지분율이 5%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30% 미만인 소위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기업이면서 내부거래비중이 10% 이상인 곳은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 이노션과 신세계그룹의 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날, LS그룹의 LS 등이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관련 문제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확대할 수 있지만 실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국민연금은 특수관계인이 등기이사로 재직하면서 일감몰아주기를 행하는 기업에 이사 선임·해임 등에 대한 주주제안을 통해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작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할 당시 2019년 횡령·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사익편취 행위, 임원 보수한도 과다 등을 중점관리 사안으로 정해 해당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하고 특히 상반기 중에 이사회 구성・운영, 이사, 감사선임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또 2020년 상반기에는 비공개 대화 후 미개선된 기업을 비공개 중점관리 기업으로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비공개 중점관리 기업 중 미개선된 기업의 명단을 발표, 공개서한을 발송하겠다는 주주권행사 로드맵도 세웠다. 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원칙적인 의결권 행사에 난항을 겪었고, 이행 관련 지침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문제기업에 대한 주주제안, 비공개 대화 등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 될 때에 비로소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산의 선량한 수탁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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