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의원 "키코 분쟁조정 마지막 기회, 영국 · 일본선 불완전판매 인정"

민병두 의원. /사진=임민희 기자
민병두 의원. /사진=임민희 기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이 키코(KIKO·파생금융상품) 분쟁조정과 관련해 은행권이 피해구제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민병두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키코 분쟁조정 마지막 기회, 금융권은 적극 협조하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금융분야 주요 적폐 중 키코 불안전판매 분쟁조정이 화두가 되고 있다"며 "과거 미흡했던 소비자보호 조치에 대한 시정 및 구제 필요성에서 보면 법적 소멸시효가 완성된 키코 분쟁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구제수단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기반으로 키코 계약이 불완전판매 사례라는 판례도 있다"면서 "키코 피해기업 중 불완전판매로 추정되는 150개 기업 모두 피해구제를 받는다 해도 전체 950개를 기준으로 20%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영국, 일본 등 해외 보상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영국의 영업행위감독청(FCA)은 이자율헤지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인정해 전체 3만784건 중 45%인 1만3936건을 보상해줬다.

또 일본의 은행 조정기구는 외환파생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의 과도한 권유로 계약이 체결된 점과 은행의 상품분석이 불충분했다는 점을 이유로 손해의 일부 책임을 인정, 1526건 중 76.6%인 1169건을 화해·조정으로 해결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대법 판결에서 일부 불완전판매에 대해 배상토록 했는데도 은행은 동사례와 유사한 피해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음에도 피해배상에 나서지 않았다"며 "이번 금감원 분쟁조정이 당시 미이행한 소비자 보호 책무를 지금이라도 이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6월말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남화통상, 원글로벌 등 4개 키코 피해기업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1년여간 조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달말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은행들의 피해보상 비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키코가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발언했다가 키코 피해기업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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