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개사 무인가 영업행위로 '기관주의', KB증권 등은 과태료 징계"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뉴시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BNK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15개 증권사들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21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BNK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4개사는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함께 관련 직원(퇴직자 포함)이 주의상당의 처분을 받았다.

또 KB증권과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11개사는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장외파생상품 거래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BNK투자증권 등 4개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장외파생상품중개업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총수익스왑(TRS)거래를 중개했다가 적발됐다.

KB증권과 삼성증권 등 11개사는 장외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왑(TRS)거래의 중개 거래내역 횟수를 누락(1~11회)하고 거짓으로 작성해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중개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 거래목적이 '위험회피'에 해당돼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TRS 거래를 중개하기도 했다.

과태료 규모는 KB증권이 5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증권 3200만원, 미래에셋대우 2800만원, 신한금융투자 2000만원, 하나금융투자 2000만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800만원, SK증권 800만원, 신영증권 800만원, DB금융투자 400만원, 유안타증권 400만원, 대신증권 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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