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희망수량경쟁입찰-블록세일 통해 18.3% 전량 매각

우리은행 본점.
우리은행 본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18.3%)을 2022년까지 모두 매각키로 했다. 매각방식은 희망수량경쟁입찰과 블록세일(일괄매각)을 병행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예보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자위 측은 "이날 위원들은 우리금융의 '완전민영화' 모멘텀을 이어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에 따라 예보가 보유 중인 잔여지분을 완전 매각해 우리금융을 '민간의 품'으로 완전히 돌려주기 위한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매각시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약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분산 매각키로 했다. 이는 우리금융의 우리카드 자회사 편입 일정을 고려한 조치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 21일 우리카드의 자회사 편입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은행이 보유할 우리금융 지분 약 6.2%(약 6000억원)을 향후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 매각해야 한다.

매각방식은 매회 10% 범위 내에서 '희망수량경쟁입찰'을 먼저 실시하되, 유찰·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블록세일(회차별 잔여물량 내 최대 5%)'로 전환해 처리한다.

희망수량경쟁입찰은 예정가격을 상회하는 입찰자들 중 가격 순으로 희망하는 가격 및 물량대로 여러 명에게 낙찰시키는 방식으로 2016년 과점주주 매각시 활용된 바 있다.

희망수량경쟁입찰 대상은 기존 과점주주 또는 신규 투자자이며 최소입찰물량은 4% 이상이다. 매각물량을 매회 최대 10% 로 정한 데는 과점주주체제 안정 유지 필요성과 분산매각에 따른 주가변동 부담 최소화 및 금융지주 전환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 효과 등을 고려했다는 게 공자위 측의 설명이다.

공자위는 희망수량경쟁입찰(약 4개월) 및 잔여물량 블록세일(약 2개월)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1년 주기로 매각을 실시하되 직전 매각일로부터 6~18개월 기간 중 실시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006년까지 구(舊) 한빛은행 등 5개 금융회사의 부실을 정리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12조 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공자위는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 '민영화 3대 원칙'에 따라 우리금융 지분매각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총 11조 1000억원을 회수(회수율 87.3%)했다. 특히 지난 2016년 11월 과점주주 매각을 통해 우리금융의 민영화 기반을 마련했으나 아직 예보가 우리금융의 최대주주(지분 18.3%)로 남아 있는 상태다.

공자위 관계자는 "잔여지분의 조속하고 '완전한 매각'을 목표로 향후 매각일정(로드맵)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시장 불확실성과 불필요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적자금 회수와 민영화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금융 주요 주주는 6월 기준 예보 18.32%, 국민연금 8.37%, 우리사주조합 6.39%, 과점주주 25.9%(IMM 5.96%, 키움‧한국투자‧동양 3.98%, 한화 3.80%, 미래에셋 3.66%, 유진 0.52%)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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