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종합검사 관련 4개 위반혐의로 과징금 · 과태료 33억 부과

사진=한국투자증권 제공
사진=한국투자증권 제공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한국투자증권(사장 정일문, 이하 한투증권)이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등의 엄중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한투증권에 대한 종합검사(2018년 5월 8일~6월2일)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투증권이 부과받은 과징금·과태료는 총 33억3250억원이다.

조치안에 따르면 한투증권은 지난 2016년 11월 계열회사인 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베트남 현지법인)에 3500만 달러(399억원)를 1년간 대여해 자본시장법을 위반(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했다.

금융위는 신용공여 대상인 해외현지법인이 회사가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한 자회사이고, 신용공여가 통상적인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와 다르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액을 기존 38억5800만원에서 32억1500만원으로 감경했다.

또한 한투증권이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지난해 2월 매입한 사실과 관련해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으로 판단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한투증권이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신용부도스와프(CDS),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데 대해서도 과태료 4000만원이 부과됐다.

아울러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2750만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한투증권은 대보유통이 발행할 예정인 사모사채(90억원) 중 60억원을 인수하기로 했으나 30억원을 인수하기로 했던 DB금융투자가 인수를 거절하자 대신 90억원을 전액 인수했다. 특히 이중 30억원을 대보정보통신(대보유통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기로 대보유통과 2016년 10월 사전 약속하고 5일 후 대보유통 발행 사모사채를 전액(90억원) 인수해 같은 날 30억원을 대보정보통신에게 매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금감원 조치 필요사항(신분제재 등)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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