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내 경영개선 계획서 제출 후 금융위 불승인시 청산절차

사진=MG손해보험 제공
사진=MG손해보험 제공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 조치로 중대 기로에 놓였다. 만약 MG손보가 두 달 안에 실효성 있는 경영개선안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오는 8월 26일까지 경영개선 로드맵을 담은 계획서를 금융위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MG손보는 영업정지, 외부 관리인 선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금융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MG손보의 자본확충 불확실성과 대주주 적격성 문제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MG손보는 재무건전성 악화로 지난해 초 지급여력(RBC) 비율이 83.9%로 추락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권고치 150%)를 받았다. 이후 2연속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올해 1분기 기준 RBC비율이 108.4%로 회복됐다.

하지만 자본확충 지연으로 위기상황이 가중됐다. MG손보는 지난 4월 약 2400억원의 자본확충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 계획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지난달 말까지 약속했던 자본확충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이달 초 경영개선명령 예고 통지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MG손보에 대한 300억원 유상증자 안건을 결의하면서 경영회생의 물꼬를 텄다. 이를 계기로 우리은행(900억원), JC파트너스(1000억원) 등 다른 투자자들의 자금유치도 추가로 이뤄질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제기됐다.

그러나 금융위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경영개선명령'을 강행했다. 이미 MG손보 노조에선 현재 대주주인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GP(무한책임사원) 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기간 등을 고려시 자본확충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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