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고용진 의원. /사진=뉴시스
고용진 의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이 지난 26일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율의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7일 고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행 여전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조항의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중 '부당하게 낮은'을 구체화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가맹점은 정부가 정하는 하한선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고용진 의원은 "영세한 중소가맹점 대상 카드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구체적 수치로 정한 것처럼, 대형가맹점 대상 수수료율도 구체적 수치로 명시해 그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처벌받게 하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여전법 일부개정안은 고용진, 권칠승, 김두관, 민홍철, 송갑석, 신경민, 신창현, 윤준호, 이수혁, 이학영, 제윤경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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