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들에 대한 재판과 관련, 소위 ‘3-5(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법칙’이라는 재벌 양형 공식이 되살아나자 국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공영방송인 KBS는 이건희 삼성 회장,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 때부터 적용돼 온 3-5 양형기준이 김승연 한화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으로까지 적용됐다고 보도했다.
 
12일 방송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KBS는 김승연 회장과 구자원 회장이 다시 3-5양형기준에 의거,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재벌 양형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다시 내놨다.
 
특히 김승연 회장이나 구자원 회장 뿐만 아니라 과거 1100억 원대 탈세로 처벌된 이건희 삼성 회장과 10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공식을 적용받은바 있다고 보도했다.
 
징역 3년 이상이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현행법에서, 징역 3년은 죄를 묻되 실형은 면해주는 최고 형량이라는 것이다.
 
KBS는 그러면서 피해액 전액변제에 건강 문제 등 총수마다 정상참작의 이유는 있다지만 3-5 양형기준 부활은 온정적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헌욱 변호사는 방송에서 “법이 어렵고 힘든 서민들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고 살아있는 재벌들한테는 관대하게 적용된다면 사회 공정성 차원에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KBS는 특히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형을 깎아 줄 수는 없다고 했던 재판부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공식을 부활, ‘경제정의’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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