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 조작...7천명 국민청원 동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배상소송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촉구하는 국민청원인을 모집한 결과 14일 동안 7000여명이 동참했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국민청원을 무겁게 받아들여 삼성 합병에 부당하게 이용된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소송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5월 제일모직-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을 재추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은 합병 당시 적용했던 1대 0.35가 아닌 1대 0.7028~1.1808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합병비율의 조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2조원에서 3조 6000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반면, 국민연금의 손실액은 3343~60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삼성물산의 경영진 및 사실상의 이사인 이재용 부회장은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이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이라는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된 것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국민연금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미 지난 2016년 12월 약 국민 1만2000여명이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원했지만 무참하게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바의 기업가치가 부풀려졌다고 보고 삼성그룹 내 수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삼성 측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대법원 판결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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